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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산업의 육성과 에너지 다소비자의 소비절약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발적협약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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