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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산업과 2021.01.26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26(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임. -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됨. - (운송구간 세분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함. - (부대조항 보완)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임. -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임. -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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