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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택시운전자의 월임금총액이 택시회사가 운전자로부터 납부받은 총운송수입금의 50%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시달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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