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 시달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1998.08.10 7p 보도자료

'98.8.7 택시운전자의 월임금총액이 택시회사가 운전자로부터 납부받은 총운송수입금의 50% 수준에서 책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시달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관련규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