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고 2.23(화) 밝혔다. -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운영0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임. - (향후 계획)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함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함. <참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주요업무 <별첨> 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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