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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4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18-25.7평 이하 규모의 중형임대주택도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동 건설자금 지원지침 주요 개정내용 <중형 임대주택 건설자금 개요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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