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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경제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체제를 마련하며, 규제업무를 정비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수급 환경에 대처하고자 '98.8.19 입법예고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법률(안)전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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