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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여 관리하는 적출물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출물등의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중 개정 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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