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2021.12.23 4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하여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음. -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동결하게 된 것임. - 또한,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됨. - 아울러,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음. <참고> 정책보험 홍보자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