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의료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적출물을 2년 6월후 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중 개정 법률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