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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2.4.1.(금)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 2022.03.28 9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4.1.(금)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음. - 또한,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이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함. -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음. - 동 제도 개선을 통해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 및 정산시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개정 마일리지 특별 약관(예시) 2. 마일리지 특약 판매회사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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