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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2.04.25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함.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함. -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임. <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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