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28(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어장관리법 」 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16년부터 5년 간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였음. -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참고>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요 2. [별표 1] 면허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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