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82.3.12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정부 투자기관 관리제도는 합법성 중심의 통제, 경영개선 촉진기능의 미약,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통제 등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경영형태의 정비, 책임경영제도의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개편 필요 - 정부의 사전통제 축소 방안으로, 예산심의 범위의 조정 및 절차의 간소화, 물자조달 및 공사계약의 위임범위 확대 등을 계획함. - 경영전문화 및 인사관리 합리화 방안으로, 경영층의 기능활성화, 인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할 예정 - 본 추진계획으로 기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비절감노력의 최대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촉진으로 국제경쟁력 및 대민 서비스개선 등의 효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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