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81.11월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 시설능력은 국내수요의 최대치와 대비하더라도 크게 과잉상태이며, 원료의 고가로 인한 대외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수출전망은 기대 곤란한 상황, 비료계정의 적자가 누증됨에 따라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조정 불가피하여 본 방안을 마련함. - 조정내용-Ⅰ안은 요소의 잉여생산시설만을 조정(복비는 현생산능력 유지), 그러나 요소생산부문의 과잉시설은 크게 축소되나 잉여시설능력 상존한다는 문제 - 조정내용-II 안은 요소와 복비의 잉여생산시설을 함께 조정, 과잉시설능력(요소, 복구(複舊)) 완전 해소의 효과가 기대, 그러나 조정 후에도 당년 적자 해소를 위하여는 매년 판매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필요 - 향후 합작계약 조건을 수정하고, 비료계정 정리를 위한 조치를 마련 및 조정대상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Ⅱ안의 방향으로 시설능력을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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