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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
동력자원부 자원정책실 1987.09.22 2p 보도자료

동력자원부는 ’87.9.22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을 발표하였다. -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국제경쟁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간의 변화된 경쟁여건과 기술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의 산업합리화 기준을 제시함. - 기본 방향은 재무구조의 개선 및 경영합리화, 기술개발의 촉진, 국제경쟁력의 강화 - 합리화 기준은 한국중공업이 발전소 주기기제작 및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참여, 발전설비의 생산규모는 연간 생산능력 기준으로 각각 수력발전소 300MW 1, 화력발전소 500MW 1기, 원자력발전소 900MW 1기 수준으로 함. - 기대효과는 합리화로 인한 한국중공업의 경영정상화 조기 실현, 국제경쟁력 제고로 수출촉진, 기술개발촉진으로 발전설비기자재 국산비율 제고 및 가격인하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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