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88.12월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86년부터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석유가격은 하락추세인 반면, 국내 석탄가격은 계속 상승됨에 따라 석탄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서민용 연료인 석탄의 안전공급과 에너지자원 안보측면을 고려하여 석탄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본 방안을 마련함. - 기본방향은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생산규모의 적정화 유도, 비경제탄광의 정비대책을 우선 수립 시행하면서, 경제탄광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완대책 병행 - 폐광 이직근로자 대책, 광업권소멸 및 시설폐기 지원, 산림훼손 및 광해복구지원, 탄광정비에 따른 지역대책 등으로 부문별 지원대책을 마련함. - 석탄산업의 건전육성 방안은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적정생산 규모 유지를 위한 수요관리, 탄광근로자 및 산탄지역 후생복지 확충, 석탄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석탄산업의 자율경영 확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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