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63.7.29 ‘종합물가대책’을 마련하였다. - 주식물을 선도로 한 일반물가 상승추세에 대처하고, ’63.7. 24 발표한 7개 원칙하의 구체적 대책을 마련함. - 통제품목대책은 양곡, 석탄 및 연탄, 비료, 흑철판 철근, 목재, 면사 및 면포, 시멘트 별로 마련함. - 물자수급은 생필품 주요생산재를 선정하여 수급 예정이며, 재정금융은 재정금융자금의 생산효율을 중심으로 한 질적 규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 가격 및 유통은 공공요율이나 관영요금의 인상을 고려치 않는 동시에, 각종 협정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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