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경제기획원은 ’67.11.30 ‘외자도입합리화 종합시책’을 발표하였다. - 대외부채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억제하고 외자도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자 본 대책을 마련함. - 연도별 외자도입 규모는 외자도입에 따른 원리금상환이 당해연도 경상외환수입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함. - 민간상업차관의 규제를 목적으로 차관신청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은 재정안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용키로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