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1.1.9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발표하였다. - 외국인투자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앞선 경영방법을 동시에 도입 가능한 방법이며, 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음. 따라서 국내산업과 과도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함. - 외국인투자의 인가기준으로 국제수지개선, 고용증대, 기술향상, 생산증대, 관련 사업개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 수출산업에 우선하되 국내인과의 합작투자를 원칙으로 함. - 외국인 투자유치 시책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체와 국내동종업체 간의 임금격차 완화,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세무 업무의 전담화 및 세무조사 합리화 등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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