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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은 ’69.1.30 ‘1969년 중 외자도입합리화시책’을 발표하였다. - 연도 중 외자도입확정분은 182건에 907백만불로, 전년대비 57%증가함. 향후 외자도입의 질적규제를 위해 본 대책을 마련함. - 외국인투자의 유치증진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육성시책, 기술도입계약인가 방침, 현금차관 처리 방침, 지급보증업무 취급기준, 지급보증업무의 질적 규제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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