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71.9.4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1971년 1월 상반기 물가상승률 3%이내 억제를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 유류값 인상과 환율인상으로 물가억제선이 무너짐에 따라 본 대책을 마련함. - 당면대책으로 원가절하의 촉구와 독과점가격의 인상 방지, 쌀값 안정 및 연탄, 유류, 소금 등 월동물자의 확보, 환율인상과 관계가 없는 물자의 가격인상 억제 등을 마련함. - 장기대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안정화시키고 직접 생산효과가 적은 부문을 억제하여 투자적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세입 내 세출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을 유지하여 통화량을 적정공급할 계획임. - 이외에 부당한 가격인상 불허, 매점매석의 금지,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실천방안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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