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76.8.1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인가방침’을 발표하였다. - 1976년 해외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호조로 경상수지 개선 전망에 따라 그동안 폭넓게 허용되던 현금차관 및 물자차관의 억제 필요성이 증대하여 본 방침을 마련함. - 현금차관 방침은 개인이나 민간기업으로서 시설재도입을 수반하지 않는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은 일절 허용하지 아니하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신규로 건설하는 중화학공업사업 및 대규모기간산업 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부 기준에 따라 인가하도록 함. - 물자차관 인가방침은 운영자금조달(내자조달)을 위한 물자차관은 일절 인가하지 아니하되 자원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물자공급계약의 일부로 도입하는 물자차관은 예외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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