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74.1~12월, ‘1974년 중 외자도입행정개선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장기개발계획기간 중 소요되는 막대한 외자의 원활한 도입 및 도입된 외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계법규의 정비 및 보완을 위해 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을 개정하고(’74.2.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행정개선( ’74.5.24), 외국인투자 및 발술(?術)도입의 인가절차를 간소화( ’74.8.15)를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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