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80.9.25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재 투자인가액이 차관확정액의 15%에 불과한 낮은 수준임. 향후 투자선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본 방안을 마련함. - 외국인투자 적격사업의 범위 확대, 투자의 하한선을원칙적으로 5만달러로 정하고 해외교포의 투자는 20만달러였던 것을 10만달러로 통일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비율의 확대를 위해 내외국인의 투자비율을 원칙적으로 50:50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50% 이상 허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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