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17(수) 공포되어 ’23.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추진 -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 운행제한 지역 확대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붙임> 1. 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 2.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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