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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5일부터 건설부가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격 완화등을 내용으로 시행키로한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내용 요약 Ⅰ. 근로자주택의 개요 Ⅱ. 주요 개정내용 1. 근로자주택건설 신청물량이 시.도 건설계획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정 2. 입주대상 확대 3입주자격의 완화 4. 기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중 미분양세대에 대한 추가모집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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