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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2023.01.30 1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3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하였음. - (신규지정)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22.8월)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지정 하였음. - (지정해제)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하였음. - (유형변경)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2.8월)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하여, 정원 300명 미만(‘22년말 기준)인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 하였음. <참고> 1.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2. 2023년 공공기관 현황 3. ‘23년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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