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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 환경처가 청정연료 및 저황유 공급 사용지역 확대차원에서 개정.고시한 대도시지역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한 연료사용 규제 고시 개정내용 요약 1. 저황유의 공급 및 사용지역 확대 2. 청정연료(LNG)의 확대 공급 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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