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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7 상공자원부가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차원에서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36호로 발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내용 및 분야별 세부내역 수록 참고: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전자.전기 및 정보분야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3. 재료.소재분야 4. 신물질.생물공학 분야 5. 광학.의료기기분야 6. 항공기.수송분야 7. 환경.에너지자원분야 8. 지식.서비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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