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디엠비-이나카’를 임시마약류(2군)로 7.11.(화)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 ‘엠디엠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임. -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수출입·제조,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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