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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규제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4.01.24 12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24.(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음. - (주요내용) ①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②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③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④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⑤공시기간 합리화, ⑥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 금융당국은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별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