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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금융감독원 2024.01.30 10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한다고 1.29.(월)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 조치할 수 있도록「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월)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동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고자 함. - 앞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 <참고> 1. ’23년 신고센터 운영 실적 2. 신고센터 홈페이지 개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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