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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1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지하철 '94년 임금관련 노동쟁의사건에 대하여 가진 노.사.공익 3자회의시 결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제3호 규정관련 중재회부내용 요약 참고:직권중재 대상.요건 및 절차(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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