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4.8.(월) 밝혔다.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그간 판매되어 온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되며, 4월 중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내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 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대리운전자보험 판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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