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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기요금개정안
동력자원부 1990.04.26 27p 정책해설자료

동력자원부는 1990.4.26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전기요금개정안을 확정·시행하고자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산업체의 원가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고자 함. - 산업용 전기요금은 5%를 인하하고, 주택용과 농사용은 부과방법을 개선한다면 각각 3.6%와 15.1%의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힘. - 해당 개정 내용은 1990.5.1부터 시행 예정임.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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