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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은 1963.6.1 수출실적 링크제 보완조치를 제출하였다. - 1963.4.5. 의결을 거쳐 시행중인 수입에 대한 수출실적링크제에 수반한 보완조치 중 상사당 수입한도는 양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상사의 수출실적에 의해 수입하게 할 수 있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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