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수반비서실은 1963. 4.1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고하고, 법률은 제30회 각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법률 제1,326호로 1963. 4.17 공포되었다. -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함. - (근로자의 날 설정 이유) ①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여 왔으나 공산진영에서 이 날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 1959년부터는 3월 10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하여 오고 있으며, ② 3월 10일(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을 노동자의 명절로 법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학계·언론계·실업계 등의 여론이 있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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