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범국민치수사업실시요강(제1,387호)을 1963.9.1. 각의에 제출하였으며, 12.5. 수정 및 접수되었다. - 홍수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치수사업을 1964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함. - 매년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조속한 개수가 시급한 바 현재 이의 개수를 국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정에 있어 제약된 국고만으로써는 장구한 시일을 요하여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지난하므로 하천법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국민 각자의 치수사업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최대한으로 꾀하고 국고투자를 합하여 거국치수를 지향함. - 치수사업의 종류와 방법은 ‘기성 제방보수, 소규모 하천 개수, 직할 및 중소하천 개수, 계몽선전의 적극적인 실시, 춘궁기 실업자와 절량농가 구호자 활용, 3개년 계획으로 실시‘ 등이 있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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