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1962.6.19.에 「계량단위의 미터법 통일 추진」 안건(의안번호 제1,115호)을상정하였다. - 정부는 상거래의 기본이 될 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계량단위의 미터법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위 안건을 추진함. - 우리나라의 계량단위는 계량법(1961년 법률 제61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1964.1.1. 이후에는 미터법에 의한 단위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정부 및 일반에서는 단위를 혼용하고 있음. - 이에 계량단위 혼란으로 인한 폐해와 불편은 국가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원활한 계량단위 통일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 각 기관은 솔선하여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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