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965.3.21. 단일변동환율제도실시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의안번호 제246호)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 정부는 1964.5.3자로 환율제도를 개혁하여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점 및 실시방안을 검토하여 오던 중 준비 작업이 완료되어 단일변동 환율제도를 실행함. - 수출군납을 비롯한 여타의 모든 획득외화를 실세환율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화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외화를 실세환율에 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입수요를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함. <별지> 「단일변동 환율제도의 실시내용」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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