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체결을 1965. 6.22 국무회의 안건(의안번호 제552호)으로 상정하였으며, 제55회 국무회의(1965. 6.22)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안건의 제목 ①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체결 ②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체결 ③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 ④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의 체결 ⑤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 - 1964년 12월 3일부터 개최된 제7차 회담에서 각 현안에 관한 토의를 진보시킨다는 양해에 따라 기본관계 위원회가 개최됨으로써 교섭을 촉진시켰던 결과 대강의 합의를 얻었고 1965년 2월 일본 추명 외상이 방한한 기회에 미결 문제점을 해결하여 완전한 합의를 얻음으로써 한일 양국 외상의 참석하에 1965년 2월 20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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