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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 전화촉진법
법제처 1965.12.28 10p 정책해설자료

법제처는 농어촌 전화촉진법 공포(법제 총 제707호)를 1965.12.28 보고하였다. - 『농어촌 전화촉진법』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의 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임. - 이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부담, 사업계획, 자금조치, 공사비의 융자, 시공, 감독, 상환금 징수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별지에는 법제처에서 국회로 보낸 법률 공포 통지문,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농어촌 전화 촉진법 시행문(국사의 제1,546호, 1965.12.28) 등이 실려 있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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