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회로부터 이송된 청구권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1966.2.18. 보고하였다(법제 총 제183.1-120호). -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문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자주적이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또는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임. - 자금사용의 제한과 기준, 민간인의 대일청구권 보상, 특별회계의 설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사절단의 설치, 연도실시계획의 확정공고 및 연도사용계획의 국회동의 등이 규정되어 있음.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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