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은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종합 보고를 1966.10.19 보고하고, 대통령의 결재(1966.10.28)를 받았다. - 주요 보고사항은 인증현황, 물자도입 전망, 민간상업 차관, 제2차년도 실시계획 등에 관한 것임. - 물자도입 전망은 비료도입, 중소기업 육성 자재도입, 조선 자재도입, 어선 및 어업자재, 한강교 복구자재 등으로, 연내 도입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민정돈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우리 정부에서 걷잡을 수 없이 난립 쇄도하는 각 사업을 전체적인 경제계획과의 관련성에서 재정비하고 그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동시 한국 경제의 소화능력에 따라 연간 사용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할 것임. - 현재까지의 교섭 경위로 보아 현 시점에서의 청구권 자금의 조기 사용은 일본 정부의 강경한 반대의견으로 실현 불가능한 실정이나, 계약 기준에 의한 제2차년도 실시계획의 총 규모를 무상 3,500만 불, 유상 4,000만 불, 총계 7,500만 불 선으로 하면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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