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1968.2. 인구 동태조사 개선 실행계획(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 인구 동태조사는 인구의 계속적인 변화(증감, 이동) 과정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가의 경제계획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동 정책 수행의 평가자료로 기존 호적신고와 주민등록신고의 부진,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인구센서스의 개선이 필요함. - 신고제도의 개선을 호적, 주민등록, 가족계획 사업과 연관, 매년 특별조사를 목표연도까지 실시하여 신고제도의 보완과 자료생산을 목적으로 함. <첨부> 1. 「인구 동태조사 개선 실행계획(요지)」 2. 「인구 동태조사 개선 실행계획서」 3. 「인구 동태조사 개선 실행계획서(부록)」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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