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는 1966.11 경제장관회의에 가족계획 사업추진에 관한 종합보고(제341호)를 제출하였다. -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은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비교적 순조롭게 집행되어 왔으며, 제2차 5개년계획기간은 보다 오지에 거주하는 전통적 사상이 농후한 대상자에게 계몽 권장하여야 하고 신피임기법(경구피임제) 도입과 아울러 계획적 임신에 대한 산전산후의 건강관리와 안전 분만 대상을 연구하여야 함. - 보건의료조직망의 확장 보건의료요원 특히 간호보조원의 대량 양성배치 및 민간 활동의 강화가 절실히 요망됨. <별첨>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에 의한 인구증가율 추계표」·「출산율의 경향」·「가족계획 실시율의 추이」·「무의면 현황」 등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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