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967.9.5 가족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협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왕국 정부간의 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제출하였다. - 교섭경위: 1965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가족계획연맹 서태평양지역 회의에 참석한 스웨덴 실무자와의 접촉, 1967년 4월 스웨덴 실무자의 내한으로 합의하게 되었음. - 협정 체결의 의의: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가족 계획 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왔는 바, 1966년말까지 제1차 가족계획 5개년계획 목표를 비교적 순조로히 달성하고 제 2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 보건예산 25%를 가족계획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생산이 안되는 피임약, 차량, 의료 및 계몽교육 장비의 도입을 위해서 외화사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본 협정에 포함된 원조가 실현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주요 내용: 스웨덴 정부는 아래 품목을 정부에 원조함. (1) 경구 피임제 1,300,000개월분 (2) 임상진료 등을 위하여 완전장비된 8개의 기동단 (3) 가족 계획의 인원과 장비수송을 위한 30대 차량 <출처: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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