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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학교 한문교육 실시계획
문교부 1972.04.15 9p 정책해설자료

문교부는 1972.4.15. 중학교 한문교육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 중학교 이상에서 체게적인 한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고전 문화를 계승하고, 한문 문화권 안에서의 주체적이며 조화적인 문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72학년 제2학기부터 중학교에서도 한문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로 ▲1972학년도 제2학기부터 중학교애 한문교육을 실시함. ▲ 한글 전용 정책과는 별도로 한문 교과를 신설하여 실시함. ▲한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800자의 교육용 기초한자를 선정하고 그중 900자를 중학교애서 교육함. ▲교과서는 구 한자 교과서 저자 전원의 공동 집필로 단일본을 편찬 공급함. - 교사는 현직 국어 담당 교사 중 2,000명을 재교육하여 충당함. <참고> 1. 관계 법령: 교육법 시행령 제109조 중학교의 교과는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외국어 및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로 한다. 2. 예산조치: 기정 얘산에서 충당함. 3. 타 기관과의 합의: 필요없음 4. 기타: 별첨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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