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988년도 최저임금안을 관보 제10818호에 1987.12.24 고시하였다. - 제조업의 근로자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의 28개소 소분류 업종을 제1그룹(식료품, 섬유, 의복 등 12개업종), 제2그룹(음식료품, 담배, 가구 등 16개업종)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함. - 최저임금액은 8시간 기준의 일급과 시간급으로 표시하고,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소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함. - 제1그룹의 최저임금액은 일급 3700원, 제2그룹의 최저임금액은 일급 3900원이며, 해당 최저임금액의 적용 기간은 1988.1.1부터 1988.12.31임.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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