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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공개촉진법(안)
재무부 1972.12.28 93p 정책해설자료

재무부는 1972.12.28. 기업공개촉진법(안)을 의결하였다. -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속에서 미약한 자기자본으로 출발했던 기업은 단기 고리의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기업의 재무상태가 취약하여 건실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경제성장과정안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기업의 채권채무관계의 의법조정 및 차주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등이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는 기업의 장기자금조달방법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주식공모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민간투자활동을 유발하는 한편 기업과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기업의 공개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기업공개심의회를 설치함(안 제3조) - 기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법인은 외자도입법인, 조정사채 1억원 이상인 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이상 여신을 받은 법인과 기타 국민경제상 필요하며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함.(안 제4조) - 대상법인 중에서 자본금, 재산상상황, 배당능력, 거래전망 및 증권시장 동향 등의 기준에 합치죄는 법인에 한하여 심의회 의결을 받아 공개할 것을 지명함.(안 제4조) - 한편 기업의 공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에 대한 특례 및 재무제표의 재조정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범위에 그치는 조세법처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4조) - 공개지명법인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조세상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면에서 다른 법인과 차등대우함.(안 제16조) - 조정사채의 출자전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무기업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사채권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함.(안 제19조) <참고> 1. 관계법령: 별첨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3. 합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합의 4. 기타: 없음 <자료: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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